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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7.25.선고 2013다203130 판결
소유권확인
사건

2013다203130 소유권확인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2082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 ·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 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 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야대장에 'E에 주소를 둔 F'가 1921. 7. 18. 원주시 C 임야 1정 3단 6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속한 이 세보에 'P'라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자(字)가 'Q'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세보에는 F의 배우자가 'S'로, 아들이 'T'으로, 그의 배우자가 'U'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G의 아들인 H의 제적등본에 그의 모가 'S'로, 처가 'U'로 기재된 것과 내용이 일치하는 점, ③ 위 제적등본에 기재된 G의 사망일이 '1914. 6. 9.'로서 위 세보에 기재된 F의 사망일인 '1926. 6. 21.'과 다르나, 위 제적등본은 6. 25 전쟁으로 멸실된 호적부를 1952. 8.경 재제한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기재 사항이 모두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과거에는 족보상 이름이 평소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부모 묘소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F와 원고의 증조부인 G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이 세보에 기재된 F의 가족관계와 H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G의 가족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 명의인인 F와 원고의 증조부인 G가 동일인인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호적부의 기재 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 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되고, 그 기재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 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H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G의 사망에 관한 내용은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쉽게 뒤집을 수 없고, 달리 그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주장 ·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①0 세보, H의 제적등본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 어디에도 원고의 증조부인 G가 E에 거주하였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의 부 J이 1972. 2. 28.경 원성군 W으로 전입한 기록이 나타날 뿐인 점, ② H의 제적등본에는 그의 본적지가 횡성군 R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G의 묘는 횡성군 X에, 그의 처 S의 묘는 원성군 Y에 있고, H 부부의 묘는 횡성군 X에 있는 점, ④ 한편 E에 주소를 둔 F는 1926. 8. 3.에도 E 173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점은 위 세보에 기재된 F의 사망일 이후인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인 F와 원고의 증조부인 G를 동일인으로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들이 동일인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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