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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11.26.선고 2009다4592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사건

2009다459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상고인

원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

담당변호사 김상호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35998 판결

판결선고

2009. 11. 26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 ( 査定 ) 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 · 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 · 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 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

원심은 ' 서울 종로구 효자동 ( 이하 지번 1 생략 ) ' 에 본적을 두고 있던 원고의 선대 소외 1과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으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주소가 ' 경성부 북부 장동 ', ' 경성부 북부 순화방 평정동 ' 또는 ' 경성부 북부 평정동 ' 인 소외 1이 동일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 당시 원고의 선대 소외 1의 부 ( 父 ) 인 소외 2가 호주로 생존하고 있었음에도 위 소외 1이 사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의 성과 이름에 희소성 이 없고 그 한자 역시 비교적 간단하며,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주소를 두거나 거주한 지역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 또는 중구 ) 로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여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소외 1이 사정 받은 토지들에 관하여 같은 날 또는 동일한 시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 또는 소유자로 등재된 자들의 주소는 장동 · 온정동 · 평정동으로 매우 다양하고, 위 주소지들은 모두 현재의 서울특별시 내로서 그들이 동명이인일 개연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의 주소지 중 하나인 경성부 북부 장동의 일부만이 원고의 선대의 본적지인 효자동이 되었고, 다른 주소지인 경성부 북부 평정동이 효자동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선대인 소 외 1이 이 사건 종전토지들을 취득하게 된 경위나 사정받게 된 경위, 사정 이후의 사용 · 관리 현황과 같은 간접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조사부 기재의 권리추정력 위배,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양승태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창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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