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적부 사망기재의 추정력
결정요지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며, 특히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7조 , 호적법 제15조 , 제87조
재항고인
A
신청인겸, 사건본인
B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판시하기를“과연 사건본인 C가 1950.9.28.경 또는 그 이후에 사망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호적등본), 2, 3(각 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공소부제기이유고지), 2(사실과 이유), 갑 제7호증의 2(증인신문조서), 갑 제8호증의 1(증인신문조서), 갑 제9호증의 1(인우보증서), 2(인감증명서), 을 제8호증의 8, 9(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 참고인 D, E의 각 진술에 심문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사건본인 C는 6.25 사변중 서울이 북괴군 치하였던 1950. 9.경 서울 청량리 소재 국립예과전문학교에 설치된 인민군 야전병원에서 의료보조원으로 인민군 치료에 부역하고 있었던 사실, 위 사건본인 C는 같은 달 27. 아침 위 인민군 야전병원으로 출근하였다가 귀가하지 않았고, 그날 밤 서울수복을 위한 국군과 미공군의 집중포격으로 위 인민군 야전병원 건물이 대파되고 화재로 전소되어 그 곳에 있던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 및 인민군이 사망하였던 사실,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8. 14:00경 위 사건본인 C의 양모인 사건본인 망 F는 위와 같은 폭격 소문을 듣고 위 사건본인 C의 시체를 찾아보려고 위 인민군 야전병원에 갔으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수많은 시체 가운데 위 사건본인 C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던 사실, 그 후 위 사건본인 C에 대한 생사확인은 불가능하였고, 위 사건본인 C가 인민군에 의하여 강제납북되었다느니 또는 1950.9.28.경 폭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소문만 있었던 사실, 신청인은 친지들로 부터 신청인의 아버지인 위 사건본인 C가 위 인민군 야전병원이 폭격당할 당시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1969.5.28. 위 사건본인 C의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실종선고절차를 밟지 않고 위 사건본인 C가 1951.1.15. 서울 서대문구 G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사건본인 C는 1950.9.28.경에 위 인민군 야전병원에서 폭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그 이후에도 위 사건본인 C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위 폭격 이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 종로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H. 호주 C의 제적 중 사건본인 C의 신고사항란에 위 사건본인이 1951.1.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기재는 위 사건본인 C의 사망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사망신고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민법 제27조는 부재자 또는 전지에 임한 자 등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아 신분관계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 후 위 사망신고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사건본인들의 사망신고, 호주상속신고, 혼인 및 이혼신고 등 제반 신분행위에 관한 호적기재와 각 호적상속신고에 의해 새로이 편제된 호적부상의 기재도 잘못된 것이므로, 이러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한 다음, 일응 위 사건본인 C가 생존한 것을 전제로 위 사건본인이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을 부활시키고, 이어 나머지 사건본인들의 제반 신분행위에 관한 기재를 부활된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고 할 것이고, 호적부에 허위내용을 신고 기재케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호적부의 기재내용 중 사망이나 출생 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사건본인이나 주변관계인들에게 심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재내용이고, 또 호적부의 사망신고절차에서 신고인이 진단서, 검안서를 첨부하거나 그와 같은 서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얻지 못한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다른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을 뿐이며(호적법 제87조 참조), 갈음할 수 있는 서면 등에는 수 년전에 사망한 경우에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1923. 8. 13. 법무국장 회답), 진재(진재)로 인한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의 사실을 안 자의 증명서(1924. 1. 9. 법무국장 회답), 6.25 사변으로 인한 사망신고의 경우 사망을 목격한 자 또는 사망을 확인한 자가 사망의 일시, 장소,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망증명서(1950. 11. 4. 법행법 제47호 법원행정처장 통첩) 등을 첨부서류로 하여 신고처리 하도록 한 실무상의 지침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의 사망기재도 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된 것이라고 추정되고, 따라서 호적부의 사망기재는 쉽게 번복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되고, 그 기재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당시에 첨부된 서류들이 위조 또는 허위조작된 문서임이 증명되거나 신고인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로 처단되었거나 또는 사망으로 기재된 사건본인이 현재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을 때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등에 한해서 호적상의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추정력을 깰 수 없다 고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결정문이 사건본인 C의 호적상의 사망기재 사실을 번복하는 자료로 거증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 모두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에 해당할만한 것들이 못되고, 특히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신고는 신청인 자신이 한 것인데 그가 신고한 때로부터는 26년, 위 C의 사망일시로 기재된 날로부터는 근 45년이나 경과되어 위 사망신고에 터잡아 형성된 제적, 혼인, 이혼, 분가, 출생, 사망, 상속 등 여러 가지의 신분관계나 재산관계 등이 장기간 굳어져 버렸고, 또 사망신고 당시와 비교하여 위 C의 생사여부에 대한 아무런 상황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상태인 지금 사망신고를 했던 신청인 스스로가 자신의 재산분쟁의 도구로 이용하기 위하여 망 C의 사망기재가 허위라고 내세우는 증거들을 채증법칙상 쉽게 믿어서도 안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은 배척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설시와 같은 자료만으로 위 C의 사망사실과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각종 호적기재의 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허용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호적 등의 증거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결정은 유지될 수 없으므로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