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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503941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장서군 G리의 토지조사부 상 장서군 H 답 1049평은 대정 2년(1913년) 5월 30일 자로 적성군 I리에 주소를 둔 J 명의로 사정되었고, 위 토지는 행정구역명칭변경 등 과정에서 파주시F답3468㎡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K 세보에 의하면 원고들의 조부 L의 본적은 경기 파주군 M이고, 원고들의 증조부인 N의 본적 및 주소 또한 같은 주소일 것으로 추단되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사정인 J의 주소와 일치하고, 또한 조선총독부 임시토지 조사국 조사규정에 따르면, 토지조사부 작성시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주소를 생략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유자가 다른 ‘리’에 거주할 경우 다른 ‘리’의 명칭만 기재하며,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그 통호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동명이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의거하면 I리에 원고들의 선대인 N과 동명이인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선대인 망 N의 소유라고 주장한다.

일정 아래에서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査定)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ㆍ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ㆍ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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