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임야 1정 3단 6무보(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는 1971. 5. 12. D 임야 1정 2단 6무보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고, 위 D 임야는 1995. 1. 2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3필지 부동산 중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야대장에는 모두 E에 주소를 둔 F가 1921. 7. 18. 분할 전 부동산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적등본상 강원 횡성군 R에 본적을 둔 원고의 증조부 G는 1914. 6. 9. 사망하여 그의 아들 H이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H은 1963. 10. 16. 사망하여 처 I와 아들 J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I가 1968. 11. 26. 사망하여 J이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J이 2005. 10. 14. 사망하여 자식들인 원고, K, L, M가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공동상속인들은 2011.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이자 소유자인 F와 원고의 증조부인 G는 동일인이므로, 원고가 G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와 G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1) 당사자의 주장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쟁점은 F와 G가 동일인인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