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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06 2013다203130
소유권확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사정은 토지소유권관계의 출발점을 이룬다.

또한, 토지사정 이후 100여 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동안에 토지에 관한 거래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변동원인이 있었을 적지 않은 개연성, 그 사이에 우리 사회에 일어난 전란 기타 현저한 사회적경제적 변동 또는 토지이용현황의 추이 등에도 불구하고, 사정명의인의 후손은 일단 상속이라는 포괄적 권리승계원인에 의하여 사정명의인이 가지던 토지소유권의 승계취득을 쉽사리 증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그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에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서 법관이 그에 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의심을 제기할 만한 사정이 엿보임에도 함부로 이를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45924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와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야대장에 ‘E에 주소를 둔 F’가 1921. 7. 18. 원주시 C 임야 1정 3단 6무보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속한 O 세보에 ‘P’라는 사람이 등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자(字)가 ‘Q’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세보에는 F의 배우자가 ‘S’로, 아들이 ‘T’으로, 그의 배우자가 ‘U’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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