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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33077
보증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라 2009. 5.경 설립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지원, 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2) 피고는 B법 제20조의2에 따라 C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C사업자(조합원)에게 필요한 각종 자금의 대여와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

나. 주계약의 체결 1) 원고(전문기관)는 2016. 5. 1. 주식회사 D(주관연구기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총 사업기간은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총 3차 연도)로 하고, 당해 연도 사업기간은 2016. 5.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연구개발비(협약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외 회사는 사업자부담금과 위 협약지원금으로 ‘F’(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

)을 수행하는 내용의 G사업 협약(뒤에서 보는 이 사건 보증계약과의 관계에서 주계약이 된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2.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3. 원고가 정하는 관련 지침 및 기준 등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중 협약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각 기관별 지원금 청구문서 접수 후 각 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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