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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약칭: 문화산업법)

[시행 2023.12.21.] [법률 제19504호 2023.06.20.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산업정책과), 044-203-241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1. 5. 25., 2014. 1. 28., 2016. 3. 29., 2020. 2. 11., 2020. 12. 8., 2022. 5. 3., 2023. 8. 8.>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ㆍ광고ㆍ공연ㆍ미술품ㆍ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ㆍ창의성ㆍ오락성ㆍ여가성ㆍ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5. “디지털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의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것을 말한다.

6. “디지털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7. “멀티미디어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기능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8. “공공문화콘텐츠”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공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등에서 보유ㆍ제작ㆍ전시 또는 관리하고 있는 문화콘텐츠를 말한다.

9. “에듀테인먼트”란 문화콘텐츠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기획 및 제작된 것으로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0.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11. “제작”이란 기획ㆍ개발ㆍ생산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유형ㆍ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제작자”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완성보증”(이하 “완성보증”이라 한다)이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給付)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유통”이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5. “유통전문회사”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6. “가치평가”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가액(價額)ㆍ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17. “문화산업진흥시설”이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8. “문화산업단지”란 기업ㆍ대학ㆍ연구소ㆍ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ㆍ기술훈련ㆍ정보교류ㆍ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9. “문화산업진흥지구”란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집적화를 통한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영업활동ㆍ연구개발ㆍ인력양성ㆍ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0.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로,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이나 실시간동영상(컴퓨터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에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는 영상을 말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그 밖에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1. “문화산업전문회사”란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ㆍ사원ㆍ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25.>

[전문개정 2009. 2. 6.]
제4조 (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대학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조 (연차 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정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7조 (창업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8조 (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그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2. 11., 2023. 6. 20.>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의 알선과 경영 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투자조합자금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을 포함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9조 (투자조합)

①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와 제작자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0조의 2 (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 및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의 활성화를 위하여 완성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에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② 완성보증계정에 대한 출연금ㆍ보증수수료 등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완성보증계정을 관리하는 기관은 주 채무자로 하여금 제작하는 문화상품에 대한 공정 및 회계 관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문화산업진흥과 관련된 기관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0조의 3 (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독립제작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0조의 4 (독립제작사의 준수사항)

① 독립제작사는 방송영상물 제작에 참여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2. 대표자 성명(「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3. 체불인원, 체불임금액 및 청산금액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한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의 투자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제하도록 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작 지원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1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① 정부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독립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 방송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독립제작사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독립제작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전문개정 2009. 2. 6.]
제11조의 2 (독립제작사의 폐업 및 직권말소)

① 독립제작사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1조의 3 (영업의 승계)

① 제10조의3에 따라 신고를 한 독립제작사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1조의2에 따라 폐업신고에 의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독립제작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독립제작사는 폐업신고 전의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12조 (유통활성화)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9. 11. 26.>

⑤ 삭제  <2019. 11. 26.>

⑥ 삭제  <2019. 11. 26.>

⑦ 정부는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ㆍ유통 방지, 문화상품의 정품(正品)의 소비 장려, 관련 교육 실시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전문개정 2009. 2. 6.]
제12조의 2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5. 19.>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제작ㆍ판매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12. 8.>

[본조신설 2009. 2. 6.]
제13조

삭제  <2010. 6. 10.>

제14조 (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①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ㆍ재고 및 반품 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ㆍ운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0. 16.>

④ 유통전문회사 설립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0. 16.>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해당 제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④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5조의 2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및 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5조의 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전문개정 2009. 2. 6.]
제16조의 2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과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하여 가치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평가기관은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연도의 가치평가 정보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⑤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

2. 평가 범위

3. 평가 수수료

⑥ 평가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가치평가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6조의 3 (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치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2. 가치평가 기법의 연구

3.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그 밖에 가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6조의 4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17조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2.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 전문기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④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2.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의 2 (기술료의 징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그가 지원하거나 출연한 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기술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17조의 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9. 2. 6.]
제17조의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준용)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중소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창작중소기업”이라 한다)의 전략적 제휴 등에 관하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작중소기업”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23. 1. 3.>

[본조신설 2009. 2. 6.]
제17조의 5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과학기술, 디자인, 문화예술, 인문사회 등 다양한 학문분야들 간의 교류와 융합에 기반을 둔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문화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2. 문화기술 분야의 표준화 연구

3. 문화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4. 문화기술 분야의 국내외 산학연 공동연구ㆍ기술제휴

5. 문화기술의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연구 주관기관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 주관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 17.]
제18조

삭제  <2010. 6. 10.>

제19조 (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1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3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민간인 등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ㆍ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5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세워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7조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 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 문화산업단지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25조제4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14., 2020. 1. 29., 2023. 5. 16.>

1.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 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 또는 인가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5. 16.>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의 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일정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5. 21.>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5. 21.>

1.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의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⑥ 삭제  <2009. 5. 21.>

⑦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5. 21.>

[전문개정 2009. 2. 6.]
제28조의 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③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 문화산업단지, 제작자ㆍ투자회사ㆍ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창업자 및 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 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ㆍ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조성하려는 자와 문화산업 관련 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 3 (문화산업통계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산업에 활용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실태조사를 통한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문화산업통계의 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0조의 4 (소비자 보호)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31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 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1. 26.>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9. 11. 26.>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사무소ㆍ지사 또는 주재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9. 11. 26.>

⑥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2. 1. 18.>

1.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ㆍ기획

2. 문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3. 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4.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성과 확산 등

5.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ㆍ유통활성화

6.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7. 문화원형, 학술자료, 역사자료 등과 같은 콘텐츠 개발 지원

8.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9. 공공문화콘텐츠의 보존ㆍ유통ㆍ이용촉진

10. 국내외 콘텐츠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

11.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ㆍ활용ㆍ수출 지원

12. 방송영상 국제공동제작 및 현지어 재제작 지원

13. 게임 역기능 해소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14. 이스포츠의 활성화 및 국제교류 증진

15.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보호

16. 문화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17.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

1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⑧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제7항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⑨ 진흥원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공기관에 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⑪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 11. 26.,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2. 6.]
제4장 삭제
제32조

삭제  <2009. 5. 21.>

제33조

삭제  <2009. 5. 21.>

제34조

삭제  <2009. 5. 21.>

제35조

삭제  <2009. 5. 21.>

제36조

삭제  <2009. 5. 21.>

제37조

삭제  <2009. 5. 21.>

제38조

삭제  <2009. 5. 21.>

제5장 삭제
제39조

삭제  <2009. 2. 6.>

제40조

삭제  <2009. 2. 6.>

제41조

삭제  <2009. 2. 6.>

제42조

삭제  <2009. 2. 6.>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3조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4조 (회사의 형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상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5조 (사원의 수)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원 수에 관하여는 「상법」 제54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6조 (사원총회)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7조 (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8조 (유사명칭 사용 금지)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그 상호 중에 문화산업전문회사라는 글자를 넣어야 한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49조 (업무)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2. 문화산업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전문개정 2009. 2. 6.]
제50조 (회계처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회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본조신설 2006. 4. 28.]
제51조 (업무의 위탁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사업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업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하려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자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주요 투자자

3. 그 밖에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자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자금 또는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업무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보관업무를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 자산관리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수탁받은 자금 또는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업관리자와 자산관리자는 동일인(법인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은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2조 (등록 등)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등록신청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25.>

1. 정관의 목적사업

2.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3. 사업관리자의 명칭

4. 자산관리자의 명칭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5. 25.>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일 것

2. 사업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업관리자는 제51조제1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3.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자는 제51조제2항에 적합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설립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일 것

5. 등록신청서류의 내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6. 등록신청서류 중에 거짓 사항이 있거나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어 있지 아니할 것

③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제10조의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5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8.>

[전문개정 2009. 2. 6.]
제53조 (해산)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나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3. 파산한 경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위탁계약을 맺은 사업관리자는 그 문화산업전문회사가 해산한 경우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4조 (합병 등의 금지)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다른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4. 28.]
제55조 (감독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게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이 법에 따른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3. 제56조에 따른 등록취소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문화산업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제58조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산업전문회사ㆍ사업관리자ㆍ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20. 3. 24.>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2. 관련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3.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09. 2. 6.]
제56조 (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산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등록 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09. 2. 6.]
제56조의 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④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2015. 7. 31., 2020. 3. 24.>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조치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1., 2020. 3. 24.>

[전문개정 2009. 2. 6.]
제7장 보칙
제5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 5. 21.>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2. 6.]
제58조의 2 (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의3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2.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한 때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58조의 3 (행정제재처분 등의 효과승계)

①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어 양수인등이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의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양수인등에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등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 등의 효과는 승계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8.>

② 제11조의3제4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제10조의4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 등의 유효기간 동안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행정처분 등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본조신설 2020. 12. 8.]
제5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5. 25.>

1.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자산을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5. 25., 2019. 11. 26., 2020. 12. 8., 2020. 12. 22.>

1.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1의2.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독립제작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 자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금액을 체불한 자

1의4. 제10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의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문화상품의 표시를 한 자

3. 제31조제11항 또는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5. 25.>

[전문개정 2009. 2. 6.]
부칙 <법률 제6635호, 2002.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제3조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ㆍ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ㆍ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㉘생략

㉙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㉚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82호, 2003. 5.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17호, 2005. 3. 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법률 제7604호, 2005. 7.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40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①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7. 7. 27.>

부칙 <법률 제7943호, 2006. 4.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내지 ⑨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⑳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⑧내지 ⑲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㉔생략

㉕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㉖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6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③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⑰생략

⑱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⑲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555호, 2007. 7.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9> 생략

<6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ㆍ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4> 까지 생략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ㆍ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㊼ 까지 생략

㊽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㊾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㉞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71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㉓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24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내에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677호, 2009. 5.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본다.

부칙 <법률 제10369호, 2010. 6.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29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부터 ㉒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724호, 2011. 5.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ㆍ운영 중인 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1167호, 2012. 1. 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㊺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49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2687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⑰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7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7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815호, 2018. 10.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통전문회사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유통전문회사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594호, 2019. 1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㉒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④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는 경우에는”을 “있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425조까지”를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6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⑦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7407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584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자(제2조제20호 단서에 따른 방송사업자등은 제외한다)는 제1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독립제작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7709호, 2020. 12. 22.>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153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767호, 2022. 1.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58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제작사 정의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영상물을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178호, 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한다.

⑭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410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 또는 인가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504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