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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0 2019구합15561
지원금일부환수처분 무효확인 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정부가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나. 진흥원은 2017. 2. 14. 진흥원이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B 공고’를 하였고, 2018. 1. 1. 위 공고에 지원한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 협약서 사업명 : B 과제명 : C 총 사업기간 : 2017년 06년 0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18년 01월 0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2차년도) 협약사업비 사업기간 협약지원금 사업자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차년도 (2018-01-01 ~ 2018-12-31) 1,800,000,000 36,000,000 324,000,000 360,000,000 2,160,000,000 협약당사자(전문기관) 진흥원(공동연구기관) 원고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위 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과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지원과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의미한다.

2.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3. 진흥원이 정하는 관련 지침 및 기준 제4조(연구개발비의 지급) 진흥원은 본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중 협약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각 기관별 지원금 청구문서 접수 후 각 기관에 지급한다.

제5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등) ③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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