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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428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문화기본법 제11조의2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창달, 문화산업 및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 조사,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여행업, 여행상품 기획 등을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한 ‘C사업’에서, 원고는 주식회사 D와 함께 ‘E’ 과제를 수행할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5. 20.경 원고 및 주식회사 D와 사업기간 2016. 5. 2.부터 2016. 12. 30.까지, 협약사업비 265,000,000원(정부출연금 198,750,000원 사업자 부담금 66,250,000원)으로 하는 ‘C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 198,750,000원을 연구개발비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관련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C사업 협약서 제2조 (관리규정 등) 본 협약서에 사용하는 관리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2.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3. 피고가 정하는 관련 지침 기준 등 제5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원고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 등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 및 정산잔액(불인정금액 포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사업비카드의 사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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