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구합580 판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국승]
제목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요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사건

2014-구합-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B

A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

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S이 '몰래 개설하든지 동의를 얻었든지 상관하지 않고 통상

적으로 고객이 원할 경우에는 개설을 해주고있다',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해주었을 것

이다. 문제성이 있고 다른 용도로 이용이 된다면 당연히 하지 않을 것이다', '원고 A이

반대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모자지간이기 때문에 그냥 해주었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는 '원고B과 서로 잘 알고, 원고들이 가족이고, 실제로 주식을

팔면 실소유자가 누구든 어차피 세금을 똑같이 내고 탈법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불법이었다면 거절했겠지만 모친의 계좌이고 어차피

정상적인 세금을 다 낸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입법 취지

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

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

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

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

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

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

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은 원고 B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

서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하므로 보건대, 갑 제5 내지 8, 10, 15 내지 17, 2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S, E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

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실질 소유자인 원고 B 1인

에게 합산과세 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약 1,000만 원 이상 경감된 점, ② 원고 B이 원

고 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

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여부의 파악을 어렵게 하였고, 실제로 원고 B은 자신 명의로 보

유한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2개 법인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만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원고 A 명의 주식과 합산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4개

법인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 ③ 원고 B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경감한 세액이 적지 않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으로 매년 종합소득세, 양

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사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동대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10.1

판결선고

2014.11.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2.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597,68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은 어머니인 원고 B 명의로 H 주식회사, W 주식회사에 각 증권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주식거래를 해왔다. 원고 A이 2009. 12. 31. 기준으로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원고 B 명의로 보유한 상장주식은 총 18종목 1,734,489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12. 7. 9.~8. 7. 원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등의 자금출처 조사 결과, 원고 A이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A에게 세무조사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과세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 A은 2012. 9.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대구지방 국세청장은 2012. 10. 29.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2. 1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 A이 2009. 12. 31. 원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1,597,686,08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고, 원고 B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같은 금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 1. 25.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23.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B은 주식투자 실패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면서 어머니인 원고 A에게 다시는 주식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아들의 양육을 맡겼는바, 만일 원고 A이 원고 B의 주식투자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엄청난 분란이 생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고B은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제3자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할 필요가 생기자, 증권회사 직원의 양해 하에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이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사용된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는 증권회사 직원의 제안에 따라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된 것이고,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부수적으로 회피된 세금액도 이 사건 처분세액에 비하면 사소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B이 2009. 12. 31. 현재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아래와 같이 총 18종목 1,734,489주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합계는 3,006,047,793원에 이른다(갑 제4호증의 1, 2). ○ H 광장지점(계좌번호: 66723050-01)

○ W 광장지점(계좌번호: 200-01-167253)

2) 원고 B은 2005. 5. 19. 친구이자 H투자증권 직원인 S의 권유로 H투자증권 대구지점에서 원고 A명의의 증권계좌(계좌번호: 66699100-01)를 신규개설하였다가(갑 제28호증), 2005. 10. 13. 지점을 옮겨 H투자증권 지산지점에서 원고 A 명의의 증권계좌(계좌 번호: 66723050-01)를 신규개설하였다.

3) 당시 H투자증권 지산지점의 담당직원K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원고 A을 직접 방문하였고, 그 당시 원고 A은 신규거래신청서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CD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

4) 이후 원고 B은 2007. 4. 10. 관리점을 H투자증권 대구지점으로 변경하였고(계좌번호: 66723050-01), 2009. 7. 31. 다시 H투자증권 광장지점으로 관리점 변경 및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 손명완이 위 각 고객정보정정신청을 하였고, 당시 담당직원 S은 원고 A에 대한 직접적인 본인확인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

5) 한편 원고 B은 2009. 9. 7. W투자증권 상인지점에도 원고 A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 였는데(계좌번호: 200-01-167253), 담당직원 E는 원고A에 대한 직접적인 본인확인절차는 거치지 않았고, 다만 계좌개설 신청서에 원고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6) 원고 A이 원고 B 명의로 개설한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주식대체입고, 추가대출 등으로 대규모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원고 A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다.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면, 원고 A이 2011. 5. 7. 2010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을 제8호증의 1 내지 3).

7) 또한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 및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 A 명의의 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었고, 원고A에게 상당한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8)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주식 관련 자금출처 조사 당시 작성한 원고 A에 대한 2012. 8. 6.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이 사건 각 계좌의 개설에 관여했던 H투자증권 직원 S, W투자증권 직원 E는 '원고 B이 원고 A 명의를 도용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원고 A에 대한 본인확인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갑 제11호증의 1, 제26호증의 1)를 작성해주었으나, 이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10) W투자증권 상인동지점 지점장 N은 타인 명의 주식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명의자의 본인확인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원고 A 명의로 2009. 9. 7. 개설된 W투자증권 상인지점 계좌는 본인에 의한 계좌개설이고, 본인에 의한 개설의 경우 본인확인 절차 없이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을 제3호 증), H투자증권 광장지점 지점장 E은 같은 질문에 대하여 '원고A 고객 서류(2005. 10. 13.자 신청서)의 경우 직원방문처리를 통해 본인확인 후 처리하였음을 서류로 확인하였고, 규정상 계좌개설의 경우 본인확인 후 처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을 제4호증).

11) 한편 원고 B이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배당소득 등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실질 소유자인 원고 B 1인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약 1,000만 원 이상 경감되었다. 또한 원고 B이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인지 여부의 파악을 어렵게 하였고, 실제로 원고 B은 자신 명의로 보유한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2개 법인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원고 A 명의 주식과 합산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4개 법인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49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차명계좌의 개설과 관련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 B이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

을 실제로 보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

자가 상이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원고 A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 26호증의 각 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S, E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10, 13 내지

21, 24, 25, 28 내지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이 원고 A 명의로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 B이 2005. 10. 13. H투자증권 지산지점에 원고 A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당시 담당직원 K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기 위해 원고 A을 직접 방문하였고, 당시 원

고 A은 신규거래신청서에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CD 비밀번호,

자택 연락처를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위 신청서에는 '동원증권 주식회사',

'종합(위탁) 계좌', '투자목적' 등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A이 위 계좌가 주식거래

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임에도 별다른 이의 없이 자필서명을 해주었

다.

② 원고 B이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해 대규모 주식거래를 함에 따라 원고 A은 금융소

득 종합과세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 A이 2011. 5. 7. 2010년 발생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송달받기도 하였다.

③ 또한 원고 B의 이 사건 각 계좌를 통한 대규모 주식거래로 인하여 원고 A 명의의

소득이 급증함에 따라 원고 A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이 중단되었고, 원고

A에게 상당한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다. 이에 원고 A은 건강보험공단 사무실

을 방문하여 소득이 없는데 다액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

고, 당시 담당 직원은 원고 A에게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④ 한편 원고 B이 2007. 4. 10. H투자증권 증권계좌의 관리점을 대구지점으로 변경하

면서 작성한 고객정보정정신청서에는 원고 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원고 B이

2009. 9. 7. W투자증권 상인지점에서 원고 A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계

좌개설 신청서에는 원고 A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⑤ 이 사건 각 계좌 개설에 관여한 H투자증권 직원 S, W투자증권 직원 E는 원고 B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