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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49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0.경부터 오피스텔 등지에서 증권사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특정 주식 종목을 단기간 매매하여 수익을 얻는 소위 ‘데이트레이더’이다.

피고인

B은 A의 동생으로서 2012. 초경부터 오피스텔에 출근하여 A과 함께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데이트레이더’이다.

2.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코스닥 종목 가운데 유통 물량이 적고 저점에서 반등하는 종목을 골라 단기간에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허수 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고, 고점에서 매수세가 활성화되면 보유 물량을 즉시 매도{구체적으로는 1일차 주식 집중매수(물량확보), 소량 분할 시장가 주문으로 주가 견인, 종가 시간대 대량 허수 주문으로 상한가 또는 고가 유지 ⇒ 2일차 시가 시간대 고가 허수 매수 주문으로 주가 견인, 보유종목 매도로 차익 실현 ⇒ 3일차 시세 조종 대상 종목 교체}하여 시세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증권사 HTS를 통해 직접 고가 매수, 허수 매수 등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해 주식을 거래하고, 피고인 B은 지속적인 시세 조종이 이루어질 수있도록 그 다음 작전 대상 종목을 선정하고 주가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3. 주식 시세 조종 행위

가. (주)보성파워텍 시세 조종 피고인들은 코스닥 상장사인 (주)보성파워텍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1.부터 2012. 12. 12.까지 피고인 A이 마련한 A 등 3명 명의 5개 계좌, 피고인 B이 마련한 F 명의 3개 계좌 등 총 8개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보성파워텍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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