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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목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요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인별, 종목별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

사건

2015두4365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1.OOO

2.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

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

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과 함께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라 한다)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

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

의와 조세형평 등을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세회피 목적

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절한 수단이다.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에 비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본권을 더 제한한다

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가

운데 무엇이 덜 침해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는 입법자의 형성의 권한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명의수탁자는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명의신탁을 이용

한 조세회피 행위를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를 통하여 명의수탁자가 입는 불이

익은 크게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반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는 명의

신탁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

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이라는 중대한 공익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 사

건 법률조항들은 법익균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상고이유 제2, 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AAA이 원고 BBB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

체한 주식뿐만 아니라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원고 BBB

명의로 취득한 주식도 피고가 2009. 12. 31.을 기준으로 한 증여의제대상에 모두 포함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

의신탁 주식 자체이고, 달리 대출금 1,391,809,235원으로 취득한 주식부분을 증여의제

되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사유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경제적 실질이

나 이중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실질

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담부 증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

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

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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