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7-구합-1136 (2018.06.21)
제목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지
상당한 금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의 경영지식 부족을 이유로 CCC을 경영자문에 대한 고문으로 위촉한 다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952 (2019.03.27)
원고, 항소인
○○○외1
피고, 피항소인
○○서장
제1심 판결
2018.06.21
변론종결
2019.02.27
판결선고
2019.03.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7.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147,226,820원(가산세 포함),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8. 5. 26.자 증여분 증여세 820,004,7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거나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10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수정.
○ 제1심 판결서 제13면 제15행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수정.
○ 제1심 판결서 제15면 제9행의 "각 증거에"를 "각 증거, 당심 증인 CCC의 일부 증언에"로 수정.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10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수정.
○ 제1심 판결서 제18면 제1행의 "지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를 "지급하였는데, CCC은 고문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매월 1회 정도 혹은 그보다 더 적은 비율로 출근하였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로 수정.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2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⑸ 원고들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감사 및 피고의 2015. 10.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이 사건 주식양수에 대한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서 취득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 중복세무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2호1) 전단의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금지되는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중부지방국세청의 위 감사나 피고의 위 조사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제81조의4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감사 및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두1240 판결 등은 모두 종전 세무조사 이후의 재조사 역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5면 제2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경우 회사의 미래가치가 아닌 과거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산정에서 고려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평가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통일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49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16면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의 누적 이익잉여금의 경우 CCC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원이 아닌데다가, CCC이 39억 원 상당의 □□□□의 대출금채무를 연대 보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잉여금이 CCC에게 배당될 가능성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C의 연대보증 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의 2007년 사업연도 결산시 누적 이익잉여금 이 26억 9,000만 원이고, 이 사건 주식양수가 이루어진 2008년 사업연도 결산시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그보다 더 늘어난 37억 400만 원인 사실, □□□□은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주주들에게 현금배당을 실시하였는데 그 배당총액이 약 32억 9,700만 원에 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CCC 역시 이 사건 주식양수를 전후한 시점에서 본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상당한 금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 판결서 제17면 제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85,453원이라는 판단에는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과 CCC이 이 사건 주식양수 및 부속계약서 체결 당시 원고들이 채택한 방식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향후 8개년간 주당 이익'에 2009년도까지의 영업이익만을 반영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2010년도부터의 영업이익은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은 원고들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2018. 10. 23.자 원고들 준비서면 제22면. 다만 원고들은 그 이유에 대하여 CCC에 대한 최소 주식대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액 산정시 2010년 이후의 영업손실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기초한 □□□□의 주당 영업이익을 토대로 원고들의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85,453원[순자산가치 34,917원 + 8개년 주당 이익 50,536원(2008년 주당 영업이익 35,902원 + 2009년 주당 영업이익 14,634원, 2010년 이후의 손실분 미반영)]이 된다 할 것인바, 그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20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⑷ 원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감사 이후 2013. 5. 2.경 중부지방국세청의 피고에 대한 시정 지시가 있었다는 점도 알지 못한 점, 피고가 위 지시일로부터 2년 10개월 이상 경과한 2016. 3. 7.에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서 정한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 4에서 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고, 증여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피고의 부과・고지 등 별도의 처분행위 없이도 발생하는 것인 점, ②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를 통한 이익을 증여받은 이후에도 현재까지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하면서 그로 인한 금융이익을 얻고 있음이 명백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수 과정에서 거래가액을 결정하면서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데다가, 이 사건 거래가액인 1주당 50,000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 1주당 335,517원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들의 경우 비록 이 사건 제1차 세무조사에서 별도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부터 1주당 50,000원을 거래가액으로 정한 이 사건 주식양수가 저가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단서 또는 제4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과세관청은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법정결정기한이 '3개월'이므로, 피고로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처분지연에 대한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은 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2호2)에서 정한 3월의 기간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3항3)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받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의 법정결정기한일 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경우의 법정기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⑹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의 거래종결인이 주식매매대금을 재정산하여 청산하기로 한 2010. 1. 31.이므로, 이와 달리 2008. 5. 26.을 증여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CCC과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을 체결한 일시가 2008. 5. 2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수와 관련하여 2008. 5. 26. 명의개서가 이루어 진 사실, CCC은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원고들과 CCC이 2009. 12. 31. 기준 판매가격의 하락률에 따라 일정한 가액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가액의 지급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일을 2008. 5. 26.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