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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7. 05. 선고 2016누54123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909(2016.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318 (2015.03.16)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사건

2016누54123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이aa 외 1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5. 17.

판결선고

2019.7.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 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 무자 지정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 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및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위 각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로, 제3면 제6행의 "2010. 12. 27.자"를 "2010. 12. 17.자"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 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2주식의 수증자 원고 이aa 및 연대납부의무자 원고 문bb에게 부과하였던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직권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여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하여

1) 명의신탁여부, 2)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적법여부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1. 7. 26. 기획재정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 제1항 제3호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어서 이를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사유 중 하나로 '증자'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 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제2호의 괄호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더라도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상 마찬가지이다[만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항 제1호의 가액 또는 제2호의 가액을 기초로 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60조 내지 제64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순자산가치만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방법 등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평가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영cc이 제1명의신탁의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 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인 2007. 1. 1.부터 평가기준일인 2010. 10. 13.까지의 기간 중인 2010. 1. 15. 40,000주의 증자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고[다만 피고는 2011. 7. 25.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와 순손익을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에 순자산가치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영cc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이 1주당 순손익가치를 평가한 피고의 평가방법은 위법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증여일이 '증자금액을 각 사업연도 순손익에 반영하고 증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생 주식총수는 증자분을 반영한 주식수로 환산'하도록 개정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 시행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개정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조세법규는 요건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속세및증여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이aa에 대한 2010. 10. 13.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3. 10. 1. 원고 이aa에게 한 2010. 12. 17.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문bb에게 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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