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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38965 판결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2976(2018.01.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094(2017.03.20)

제목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따른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되어 적법한 처분임

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달리 볼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상장차익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의하도록 한 시행령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8누38965

원고, 항소인

선AA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역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62976 판결

변론종결

2018. 8. 13.

판결선고

2018.10. 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 선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원고 선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3행의 "원고"를 "원고 선AA"로 고치고, 제11면 13행의 "있는 점" 부분을 "있는 점, ⑤ 주식의 상장으로 인해 경영권프리미엄의 가액 자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할 필요가 있는 점, ⑥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게 되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의 상장이익 계산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점(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배제되고,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할증평가가 적용됨으로써 상장이익 계산이 왜곡된다)"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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