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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10103 판결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국승]
제목

원고는 이 사건의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임

요지

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1구합1010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고

정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7.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8. 1.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9. 6. 한 2004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 3. 1.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5. 8.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5. 8. 8.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 광주시 오포읍 OO리 000에서 'DD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3. 7. 1.부터 2004.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 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 에 피고는 위 과세표준 및 원고의 매출신고액 누락분에 관하여 2005. 8. 1. 2003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9. 6.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 3. 1.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고, 2005. 8. 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 8. 8.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김EE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한 것이고,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명의상 사 업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김EE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에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박범식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 김FF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었고, 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위임장, 사업자등록면담 점검부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이 1년 6개월에 이르고, 원고가 위 기간 중 사업장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일부를 자진 신고한 점,② 원고는 2001. 3.경부터 2006. 5.경까지 김EE와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여 왔고 위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인 2011. 2.경 "김EE의 부탁으로 2004. 6.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김EE가 위 사업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라고 주장하면서 김EE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1. 5. 3.경 위 고소를 취소한 점,③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김EE는 "원고로부터 2천만 원, 원고의 제부인 박GG로부터 000원을 각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김EE에게 위 돈을 준 것은 맞고,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 일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관리 및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볍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 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 외관상 그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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