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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12. 13. 선고 2012구합1037 판결
허위의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광3355 (2011.11.29)

제목

허위의 이중 임대차계약서 작성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실제 임대료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며, 임차인들이 실제보다 적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사건

2012구합103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장XX 외 1명

피고

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1. 13.

주문

1. 피고가 2011.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원고 장AA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 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96,9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원고 기BB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2012. 7.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2. 11. 8.자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2002. 11.경 순천시 XX동 951-14에 지하 1층 및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3. 6. 12.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하고 위 건물 지상 부분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000원 및 차임 000원에, 지하 1층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000원 및 차임 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오다가 2006. 11. 30.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 2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실제와 다른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임대수입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구 국세기본법(2010. 10.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별지 부과내역 중 '경정 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9. 16. 위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소송 중 피고는 2012. 6. 25. 원고들에 대하여 위 경정처분 중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과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각 000원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고, 2012. 7. 2.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중 000원을 증액하는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별지 부과내역 중 '최종세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된 2012. 7. 2.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재경정처 분과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포함한 2011. 6. 23.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처분 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① 원고들이 이CC 등에게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하면서 실제 임대료보다 적은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차인들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한 것이고, 이는 당시 업계의 관행이었으므로 원고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은 아니다.

② 원고들이 이중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하였더라도 임차인도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징수되어야 할 세액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국세의 포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가사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차임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을 기준으로 누락된 임대수입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판단

1)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 3호에 따르면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춰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조D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계약일자 2003. 4. 30.,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온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2003. 5. 2. 조DD과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계약기간 2003. 5. 2.부터 2004. 5. 1.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2004. 4. 26. 조DD과 사이에 임대기간 2004. 5. 1.부터 2005. 4. 30.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2005. 4. 30. 조DD과 사이에 계약기간 2005. 5. 1.부터 2006. 4. 30.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조DD과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중 차임 등이 다소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EE와 사이에 계약기간 2006. 5. 1.부터 2006. 11. 30.까지, 보증금 000원, 차임 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원고들은 2003. 5. 6.부터 2006. 11. 30.까지 이 사건 주점을 조FF, 이GG, 김HH 등에게 보증금 000원, 차임 3백만 원 정도에 임대하였음에도 차임으로 000원을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실제 임대료보다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사기 그 밖의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의 포탈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로서는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정당한 세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세금이 포탈 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차인들이 실제보다 적은 금액의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과소하게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행위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거나 국세의 포탈이 없었으므로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원고들이 누락한 임대수입보다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원고들이 2003. 5.경부터 2006. 11. 30.까지 이 사건 모텔을 조DD, 조EE에게, 이 사건 주점을 조FF, 이GG, 김HH에게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및 차임은 아래와 같다.

(아래 내용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이 사건 모텔의 보증금 000원 및 차임 월 000원과 이 사건 주점의 보증금 000원 및 차임 000원, 실제 임차인들로부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급받은 보증금 및 차임을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9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식[(당해 기간의 임대보증금)x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x 계약 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과세표준]에 따른 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당초 신고금액, 실제 임대수입액 및 실제 임대수입 누락금액을 계산하면 별지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액'의 각 항목 기재와 같다.

그런데, 을 제1, 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액을 별지 '부동산 임대수입 누락액'의 '피고가 계산한 누락금액' 항목 기재와 같이 2003년 제1기분부터 2006년 제1기분까지는 실제 임대수입 누락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계산하였으나, 2006년 제2기분은 실제 임대수입 누락액 000원보다 많은 00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2006년 제2기분은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임대수입 누락액 차액 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본세 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1) 000원 + 신고불성실 가산세2) 000원)은 감액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000원(= 000원 -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 법 하고, 이 사건 처 분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세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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