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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02. 15. 선고 2007두25558 판결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국승]
제목

실제 화물운수업을 영위한 자가 누구인지 여부

요지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부2007누585 (2007.11.16) 판결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당심에서의 청구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및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7. 1.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2,010원, 2004. 9. 10.자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2006.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분 종합소득세 26,842,1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소를 취하하는 한편, 위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은 피고가 2006.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분 종합소득세 26,842,1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인용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가 항소심 계속 중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경정처분을 하자 원고가 위 청구부분의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3. 1. 2.부터 2004. 7. 30.까지 ○○ ○○○ ○○○ ○○○ ○○○에서 상호를 '○○○○'로, 업종과 업태를 '트럭 운수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명의자이다.

(2) ○○○○는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중 ○○○ ○○○ ○○-○에 있는 ○○○○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2,55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과 2003년 제2기분 55,181,000원, 2004년 제1기분 61,858,000원 상당의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같은 기간인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았는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가 실제 거래 없이 교부된 허위의 것임이 밝혀지자 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본 공급가액 62,551,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 7.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7,802,010원으로, 2004. 9. 10.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으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련하여,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으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으로 각 경정·재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3) 원고는 200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 12. 27.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처분', '제1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2. 제1처분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는 원고의 ○인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한 것일 뿐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명의가 도용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의 운영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명의로 되어있는 이상 제3자에 불과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을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의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구합825 (2007.06.0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7. 1.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2,010원, 2004. 9. 10.자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06. 4. 1. 원고에게 한 2003년분 종합소득세 26,842,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7. 1.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2,010원, 2004. 9. 10.자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및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부터 2004. 7. 30.까지 ○○, ○○○ ○○○ ○○○ ○○○에서 상호를 ○○운수로, 업종과 업태를 '트럭 운수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다.

나. ○○운수는 피고에게 2003년 제2기 중 ○○시 ○○동 ○○-○에 있는 ○○회사 ○○운수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62,551,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 6장과 2003년 제2기분 55,181,000원, 2004년 제1기분 61,858,000원 상당의 수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고, 같은 기간인 2003년 제2기, 2004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았는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가 실제 거래없이 교부된 허위임이 밝혀지자 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상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위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전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본 공급가액 62,551,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4. 7. 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7,802,010원으로, 2004. 9. 10.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으로,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관련하여,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으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 으로 각 경정 · 재경정하여 고지하고(이하 위 각 처분을 '제1 처분'이라 한다), 2006. 4. 1. 2003년분 종합소득세를 26,842,140원으로 경정하여 고지(이하 '제2 처분'이라 하고, 위 제1, 2 처분 모두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6. 12. 27. 제1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났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제2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5, 9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계 법령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2조·제16조·제20조 및 제26조의 규정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되,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위원회",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또는 제8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는데, 피고의 2004. 7. 1.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2,010원의 부과처분은 2004. 7. 9. ○○운수의 ○○ ○○○우체국 사서함으로 송달되었고, 2004. 9. 10.자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의 부과처분은 당시 원고의 주소인 ○○ ○○○ ○○○ ○○○ ○○○-○ ○○아파트 ○○○동 ○○○호로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되었으며,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의 각 부과처분은 2005. 12. 12.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위 ○○아파트 ○○○동 ○○○호로 송달되어 원고의 어머니 ○○○이 이를 받았다.

(나) 원고는 ○○운수에 대한 사업자등록 명의자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형인 ○○○이 2003. 1. 2. ○○회사 ○○운수와 ○○○○○ ○○○○호 트럭에 대한 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지입계약의 명의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4. 5. 7.과 2005. 10 .31. 각 과세에 앞서 "문제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4. 6. 4., 2004. 8. 12., 2005. 11. 3., 2006. 3. 9. 각 과세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2004. 8. 24.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 ○○○ ○○○ ○○○ ○○-○ 임야 136㎡를 압류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운수와 관련하여 국세환급금을 2003. 11. 3. 2,030,000원, 2003. 11. 21. 155,500원을 결정하여 통지한 바 있는데, 원고가 2003. 11. 15. ○○ ○○○우체국에서 2003. 12. 4. ○○ ○○○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받아갔으며, 위 2003. 12. 4. ○○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을 받을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증이 제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4, 10(일부)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내지 4, 을제4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 내지 6, 을제6호증의 1 내지 14, 을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제6, 10(일부)호증의 기재

(2) 판단

국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일반적인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고(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심판 이전에 처분청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그 이의신청 또한 당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위 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또한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정한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뿐만 아니라 지입계약까지 체결된 점, 피고로부터 수차에 걸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고지뿐만 아니라 해명안내, 과세예고 안내가 이루어진 점, 국세환급금을 원고가 수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적어도 원고의 형인 ○○○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트럭운수업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형인 ○○○은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을 계기로 ○○운수를 운영하면서 원고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여 왔는바, 원고는 위 ○○운수 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의 납부고지서 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나 그 종업원에게 그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2004. 7. 1.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02,010원의 부과처분은 2004. 7. 9. ○○운수의 ○○○○우체국 사서함에 송달됨으로써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2004. 9. 10.자 2003년분 종합소득세 17,211,510원, 2005. 12. 6.자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95,640원,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728,520원의 각 부과처분도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므로 각 송달받은 날 적법한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6. 7. 5.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1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에 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제2처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원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운수는 원고의 형인 ○○○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운영한 것일 뿐, 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가 ○○운수의 운영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4. 5. 7.과 2005. 10. 31. 각 과세에 앞서 " 문제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04. 6. 4., 2004. 8. 12., 2005. 11. 3., 2006. 3. 9. 각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원고가 받았으며, 2004. 8. 24.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인 ○○ ○○○ ○○○ ○○○ ○○-○ 임야 136㎡를 압류하였음에도 원고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원고에게 ○○운수와 관련하여 국세환급금을 2003. 11. 3. 2,030,000원, 2003. 11. 21. 155,500원을 결정하여 통지하자, 원고가 2003. 11. 15. ○○ ○○○우체국에서, 2003. 12. 4. ○○ ○○○우체국에서 이를 직접 받아간 점, 원고의 형인 ○○○은 소유재산이 없어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운수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8. 3. 3. ○○○○대학(구 ○○○○대학)에 입학하여 2003. 2. 5. 위 대학을 졸업한 사실, 원고는 졸업하기 전인 2003. 1. 27.부터 ○○ ○○ ○○○ ○○회사에 입사하여 2005. 6. 30.까지 위 회사의 영업부 주임으로 재직하며 근무한 사실, 원고의 형인 ○○○이 ○○운수의 주요 영업용 재산인 ○○○○○ ○○○○호 화물트럭을 실제 매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형인 ○○○으로 하여금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트럭 운수업을 운영하도록 허용하였음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운수를 직접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을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는 반증이 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운수를 운영함으로 인한 소득과 거래 등의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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