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6. 22. 선고 2011구합10349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당해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10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원고

박AA

피고

이천세무서장 외2명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6. 22.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5. 12. 1.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 12. 15.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4. 1. 1.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3. 9. 6. 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이 200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7. 5. 8.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08. 8. 1.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00,46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0.부터 2003. 11. 30.까지 광주시 오포읍 OO리 000에서 'BB사'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되었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신 고를 하였으나 위 각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① 피고 이천세무서장은 원고 에 대하여 2005.12.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8.12.15.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4.1.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2003.9.6.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고,② 피고 동수원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4.8.6.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으며,

③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7.5.8.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8.1.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 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외형상 행정행위로서 존재할 뿐 당초부터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처분에 대하여 그 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에 불과하여,과세처분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는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김CC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운영한 것이고,원고는 위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과세처분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 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하나,다만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거래가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김CC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주 명의를 도용당한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지에 보컨대,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D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 이EE에 의하여 작성・제출되었고,위 신청서에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위임장에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기간이 2년 이상에 이르고,원고가 위 기간 중 사업장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일부를 자진 신고한 점,③ 김CC는 2001.3.경부터 2006.5.경까지 원고의 처형인 정FF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면서 고와 친분을 쌓았던 점,④ 원고는 2011.2.경 정FF과 함께 "김CC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명의를 빌려주었는데,김 CC가 위 사업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와 정FF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라고 주장하면서 김C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가 2011.5.3.경 위 고소를 취소한 점,⑤ 위 고소사건의 경찰조사에서 김CC는 "정FF 으로부터 000원,원고로부터 000원을 각 투자받아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운영 하기 시작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원고도 "소상공회의소에서 O천만 원을 대출받아 김CC에게 주었고,2002.1.경부터 2004.1.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단순히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공동사업주 중 1인으로서 위 사업장의 관리 및 운 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 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업 운영을 함에 있어 의사결정을 누가 하였는지,이익은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점,②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이 하였고,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관여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으며,외관상 그 신고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