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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11. 07. 선고 2018나47080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동부지원-2017-가단-208661 (2018.04.03)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나4708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박AA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4. 3. 선고 2017가단208661 판결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7.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가) 박BB는 2015. 10. 20. 김CC에게 ◎◎ ◎◎ 구 ◎◎ 동 ◎◎-◎◎대 289㎡(이하 '신고대상 부동산'이라 함)를 매도한 후 같은 해 12.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위 신고에 따라 자진 납부할 세액인 87,091,953원을 납부하지 아니함.

나) 이에 수영세무서장은 2016. 12. 1. 박BB에게 양도소득세를 95,086,993원으로 경정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으나,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인 2017. 6. 7.까지의 체납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103,644,790원임(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함).

2) 박BB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박BB는 2015. 12. 30. 딸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9.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함)를 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2015. 12. 29.)에는 신고대상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박BB는 위 증여계약 체결 전인 2015. 10. 20. 신고대상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이미 양도소득세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상적 납부의무가 성립되어 가까운 장래에 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이후 박BB의 신고 및 수영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고지에 의하여 위 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는바,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박BB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원고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 경우 채무자인 박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됨.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인바(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등 참조), 피고와 박B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9.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박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2.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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