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08. 08. 선고 2017가단11158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상태를 초래하였고 이는 책임재산의 감소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가단1115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08.08

주문

1. 피고와 소외 박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지분에 관하여 2013. 8.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박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3. 8. 16.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청구원인'

1. 피고와 소외 망 박BB와의 관계

국세체납자 소외 망 박BB(2016. 12. 23. 사망)는 피고의 부친입니다.(갑 제1호증 기본증명서,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2. 소외 망 박BB에 대한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 산하 CC세무서장은 소외 망 박BB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고지하였으나, 소외 망 박B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은 63,309,710원에 달합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3호증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갑 제4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갑 제5호증 체납유무조회 각 참조).

<표1> 소외 망 박B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0다64038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동 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소외 박BB에 대한 원고의 조세채권은 상기 <표1>의 납세의무 추상적 성립일에 각 성립하여 납세의무 구체적 성립일에 각 확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일 현재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 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의 조세채권은 모두 2013. 08. 09.자 중여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소외 망 박BB는 2013. 8. 9. 유일한 재산인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부동산')을 자신의 자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6. 피고 앞으로 청구취지 1.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갑 제6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참조).

나. 위 증여계약 당시 소외 망 박BB 소유의 적극재산은 21,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증여부동산이유일함에 비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만 해도 이미 44,513,550원에 달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 징수결정상세조회, 갑 제7호증 결손자재산등자료현황표, 갑 제8호증 증여세결의서, 갑 제9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갑 제10호증 집합건축물대장, 제11호증 토지대장 각 참조).

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대법원 2007. 5. 2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소외 망 박BB눈 유일한 재산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에게 증여할 경우 스스로 체납 세금 등 소극재산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고, 소외 망 박BB의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증여부동산에 관하여 경료 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인정근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