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2017가단208661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