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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4. 03. 선고 2017가단208661 판결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무변론 판결) 조세채권자에 대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 이후 채무자의 책임재산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7가단20866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4. 3.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AA 사이에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박AA에게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남부산등기소 2015.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의, "2015. 12. 30. 체결된 증여계약"은 "2015. 12. 29. 체결된 증여계약"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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