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구상금][공2014하,1453]
판시사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 방법 및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배상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송영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한 개의 법률행위로 수개의 공동담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 그중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일부 취소를 구할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안분비율을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이상 채권자가 그 취소범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안분비율을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공동저당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말소 당시 가액반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저당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사해행위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의 일괄 양도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