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소유권 득실변경의 효력발생요건
다. 중기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중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매수인의 감가비 상당의 반환의무 유무
판결요지
가. 중기의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중기제작판매회사)의 중기제작증 교부의무가 매수인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
나.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중기를 매수인이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이 위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그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중기가 매수인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중기의 매매는 소유권유보부할부매매로서 피고는 할부대금 완제 전이라도 원고로 하여금 위 중기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둘 의무가 있는데, 위 중기는 피고가 종전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하고 중기제작증까지 교부하였다가 위 중기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것으로서 원고가 위 중기를 인도받은 후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수리를 완료한 점, 중기관리법 및 동 시행령에 의하면 중기등록 신청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등록에 중기제작증이 필요하며, 미등록 중기를 사용,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된 점이나 미등록 중기로서는 등록된 중기와 같이 정상적인 대가를 받고 공사를 수급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는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상의 주된 채무의 하나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중기제작증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는 늦어도 원고가 이 사건 중기를 인도받아 그 수리를 마치고 나서 제작증의 교부를 요구한 때에 그 이행기에 이르렀으며, 피고의 위 중기제작증 교부의무는 원고의 할부금 지급의무보다는 선이행 또는 적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고의 3회 할부금부터의 지급지체에 불구하고 이 사건 중기제작증 교부의무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는 적법하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거시의 갑 제4호증(최고서)의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988.12.1.자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 해제통지서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미등록 중기로 대규모 중기 사용용역을 수급하지 못하고 개인으로부터 논·밭 정지작업 등 소규모 용역만을 수급하는 등 불법운행을 하였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가. 중기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당원 1986.8.19. 선고 86누50 판결 ;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나. 계약해제로 인하여 계약당사자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의한 이익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중기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중기의 사용에 의한 이익의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중기가 원고에 의하여 사용됨으로 인하여 감가 내지 소모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을 훼손으로 볼 수 없는 한 그 감가비 상당은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다. 원·피고간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피고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해당기간의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원·피고간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지급을 받을 때까지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른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지급한 날로부터 피고가 그 금원을 완제하는 날까지 시중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