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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누61 판결
[중기등록취소처분취소][집26(2)행050,공1978.9.15.(592) 10982]
판시사항

중기의 등록이 위조된 수입통관 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취소사유로 한 중기등록의 취소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중기의 등록 말소는 등록된 중기가 멸실되거나 해체되고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내지는 그 용도가 해지된 경우 등 중기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때에 한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을 뿐 등록신청 당시에 첨부한 서면에 하자가 있었다하여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말소케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피고, 피상고인

경상남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중기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고저 하는 경우 중기등록신청서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입 또는 제작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기의 신규등록은 적법히 수입 또는 제작된 중기만이 그 등록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본건 중기등록에 있어서는 고철로서 수입된 것을 중기로서 수입된 것 같이 위조된 수입통관완료증명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등록할 것이 아닌 중기를 등록한 그 등록원인을 결여한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사유는 중기관리법 제5조 에정한 등록말소사유와는 관계없이 등록관청이 직권으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의한 본건 중기등록의 취소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기관리법은 그 제5조 에서 등록된 중기가 멸실되거나 해체되고 또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때 내지는 그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 등록관청은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써 중기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때에 한하여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등록신청당시에 첨부한 서면에 하자가 있었다하여 중기의 등록을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이를 말소케 하므로써 중기로서의 법률상의 효능(중기는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 할 수가 없도록 법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다)과 그 중기에 대한 소유자 내지는 저당권자등의 권리를 박탈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기관리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중기등록관청은 법 제3조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규등록및 변명등록)을 행한 후에 그 등록에 관하여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기로써 갱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록이 허용된 착오가 있었다면 이 조문에 의하여 이를 부기하고 그 명의인에게 통지하므로써 이해관계인의 조절에 맡길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의 본건 등록 취소를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중기관리법의 등록말소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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