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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50 판결
[중기압류처분무효확인][공1986.10.1.(785),1242]
판시사항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의 요건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전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서 그 효력이 생긴다 고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77.6.7 선고 77다201 판결 참조)로서 아직 그 변경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중기는 중기등록원부상 소외 유한회사 성암건설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원고주장의 매매사실에 불구하고 위 중기는 의연히 위 소외회사의 소유라고 할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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