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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01 판결
[제3자이의][집25(2)민139,공1977.7.15.(564) 10154]
판시사항

중기소유권의 득실변경의 요건

판결요지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을 마친 중기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그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은 1974.910 원고로부터 금2,500,000원을 월리 3푼 변제기 1974.12.31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본건 중기를 담보로 제공하고 동 소외인이 계속하여 이를 사용하되 위 변제기까지 위 월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중기의 소유권은 위 날자로 원고에게 넘기기로 약정한 사실 동 소외인은 1974.10.21에 본건 중기의 소유자로서 중기관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중기에 대한 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1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1974.10.21 현재 위 중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넘어갔다고 할 수 없고 위 소외인 명의의 동일자 위 중기에 대한 등록은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적법한 등록을 마친 중기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필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같은 취의아래 그 등록을 필한 바 없는 원고의 그 소유권 취득을 전제로 한 본 소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김윤행 김용철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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