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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0. 5. 9. 선고 89구1025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중기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90(2),506]
판시사항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공매낙찰증명원과 수입면장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중기관리법 제3조 , 제5조 제1항 제4호 ,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여야 할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품으로서의 중기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고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된 것은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매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된 신품의 일제 엔진 부품을 부착하여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조립한 중기에 관하여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을 첨부하여 한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거부되어야 한다.

원고

최진관

피고

부산직할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12.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2목록기재 중기에 대한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6, 을 제2호증의 6,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 증인 이병교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엄영섭의 각 증언(다만 증인 엄영섭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7.6.16. 울산세관에서 실시하는 공매에서 소외 이병교가 형식 케이.엘.디. 85 (K.L.D.85 Z)차대번호 0037의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 1대를, 소외 황수일이 형식은 위와 같고 차대번호는 0239인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 1대를 각 낙찰받은 후 위 양인이 다시 실린더, 전동축(크랭크 샤프트), 캠샤프트, 엔진블록, 펌프 등의 로우더 엔진부품을 1986.8.1.경 수입한 최종현으로부터 위 엔진부품들을 매수하여 이를 부산 북구 삼락동 395의 1 소재 부산중기정비공업사에서 1988.3.29.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위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 2대에 조립, 부착하여 중기인 로우더를 완성하고 같은해 4.15. 위 로우더 2개를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위 로우더 2대를 양수한 원고는 1989.2.1. 위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울산세관으로부터의 공매낙찰증명서, 위 부산중기정비공업사를 경영하는 이종묵으로부터 받은 중기정비확인서, 위 이병교, 황수일로부터 받은 각 매매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로우더 엔진부품에 대한 수입면장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 2대의 중기에 대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일 위 2대의 로우더는 중고 로우더 차대에 수입한 엔진부품을 등록하지 아니한 중기제작업자가 제작·조립한 것으로서 중기제작, 조립등록자가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아 제작·조립한 중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등록신청을 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엄영섭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위 로우더 2대는 수입한 일제 중고 차대를 관청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수입한 신품 엔진을 장착한 것으로서 이를 국내에서 제작.조립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중기등록신청을 함에 있어서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조립한 중기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단속규정에 불가할 뿐이고 신규등록검사에 의하여 중기의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신규등록검사도 받게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등록신청서를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위 반려처분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중기관리법 제3조 는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중기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 도지사는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4호 는 중기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에는 신청이나 직권으로 중기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같은법 제13조 는,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중기를 제작·조립하고자 할 때는 중기의 형식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라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승인내용과 다른 형식의 중기를 제작·조립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이 당해 형식을 취소하며,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작하거나 조립한 중기, 형식승인이 취소된 중기 또는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와 동일 형식의 중기 외의 중기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중기등록을 신청하는 중기소유자는 중기등록신청서에 중기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① 국내에서 제작된 중기의 경우에는 중기제작증, ② 수입한 중기의 경우에는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③ 등록말소된 중기의 경우에는 중기등록원부등본, ④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중기의 경우에는 관청으로부터 매수한 증서와 그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중기제원표를 첨부하여 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중기등록신청시에 제출할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는 완성품으로서의 중기 자체에 대한 것이고 중기의 부품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며, 국내에서 완성품으로서의 중기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기의 중기차대에 엔진 등의 부품을 조립, 부착하여 제작·조립한 중기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등록신청한 이 사건 로우더 2대는 완성품이 수입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시기와 경로로 수입된 일제 중고 로우더 차대와 신품의 엔진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한 것이고, 위 등록신청시에 제출한 출처를 증명하는 수입면장 및 공매낙찰증명원은 완성품인 중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엔진부품 및 중고 로우더 차대에 대한 것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중기등록신청은 중기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규정이 제출하도록 요구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기관리법 제13조 에 의하여 성능의 적합여부를 불문하고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중기에 대한 것이어서 신규등록검사에 나아갈 수 없이 거부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적합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용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무제(재판장) 최진갑 황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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