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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12. 6. 선고 68다1869 판결
[매매대금][집16(3)민,279]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을 없는 양으로 판시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매수인의 잔대금 부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을 몰수한 경우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여 매수인은 계약보증금을 매도인이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위 약정에 따라 계약체결시부터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대가인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영정물산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8. 28. 선고 68나1167 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증거로 채용하고 있는 갑 제1호증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중 제9조에 적힌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인 이 사건 원고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인인 이사건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인이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인은 기납된 대금을 반환한다 라는 취지로 계약조항이 되어있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65.7.31 피고로부터 그 소유인 중앙형석선광장(충남 금산군 소재)을 대금 29,111,100원에 매수하고, 계약보증금으로 3,100,000원과 대금의 일부로서 5,822,220원을 건네고, 나머지 잔대금은 1966.9.30부터 1969.9.30까지 네번에 걸쳐서 건네기로 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원고가 그 잔대금을 약정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그것을 이유로 1967.9.30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위에서 본 약지에 좇아 계약보증금은 몰수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피고가 계약보증금을 몰수하는 이외에 매수인인 원고에게 대하여 계약체결시부터 원고가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한 댓가에 대하여 이것을 부당이득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의하면, 당사자는 계약 보증금을 피고가 취득하는 경우라도 원상복구와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별도로 지게 되어 있다. 즉, 당사자의 특약으로서는 임료상당액의 부당이득에 관하여도 원상으로 복구하게끔 되어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하거늘 원심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보증금을 소득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성질상 계약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러한 약정에 의하여 원고로 부터 교부된 계약 보증금을 몰수한 이상, 위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모든 손해는 전보되었다고 볼 것이며, 원고가 그간 매매목적물을 점유사용한 것은 매매계약의 본지에 따른 이행방법으로서 이는 매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소득하는 외에 달리 이 매매계약으로 인한 다른 손해가 있다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필경 "특별한 사정" (위에서본 갑 제1호증의 제9조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합의)이 있는 것을 이러한 사정이 없는 양으로 판시한 위법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있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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