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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도644 판결
[중기관리법위반][공1981.11.15.(668),14394]
판시사항

중기를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한 자가 중기등록번호표의 갱신 부착 의무자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중기등록번호표를 갱신하라는 1976.4.12자 건설부공고보다 훨씬 전인 1973.4.10. 그 소유 중기를 타인에게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으며 위 중기는 그 무렵 사실상 폐차처분되었다면, 피고인이 위 건설부공고에서 정한 갱신기간 중 중기등록원부상 형식적으로 그 소유자로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중기의 등록번호표를 갱신하여 새로운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기등록번호표를 갱신하라는 1976.4.12자 건설부공고보다 훨씬 전인 1973.4.10 이 사건 중기를 다른 사람에 매도 인도하고 그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하였으며 위 중기는 그 무렵 사실상 폐차 처분되었다고 한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위 건설부공고에서 정한 갱신기간 중 중기등록원부상 형식적으로 그 소유자로 남아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중기의 등록번호표를 갱신하여 새로운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할 중기관리법 제8조 1항 소정의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므 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중기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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