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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01. 23. 선고 2017구합324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국승]
제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됨.

요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추정하여 한 과세는 적법하며, 그렇지 않은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사건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청구

원고

김AA

피고

GGG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09. 9. 3.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설립일인 2009. 9. 3.부터 2011. 1.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HH세무서장은 기준경 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위 금액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6. 4.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없다.

①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설립일인 2009. 9. 3.부터 2011. 1.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회사의 주주명부에도 발행주식총수의 40%인 2,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② 김CC은 "소외회사의 이사 등재를 전제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받았으나,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소외회사가 2009. 9.경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제출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의 1)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2016. 6. 23.자 이의신청서(갑 제3호증의 2)의 각 작성 주체, 원고의 대표이사 사임 시기와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위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이의신청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장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 김CC의 증언과 위 확인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원고는 2009. 8. 1.부터 2010. 6. 30.까지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DD스 튜디오에서, 2010. 7. 1.부터 2013. 12. 30.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EE스 튜디오에서 각각 사진기사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재직증명서(갑 제2호 증)를 제출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신고내역서상 원고가 DD스튜디오에서 2010년 1월에 2,700,000원, 2월에 2,040,000원, 4월에 2,08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만 확인될 뿐 EE스튜디오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재직증명서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김CC이 무단으로 원고를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와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김CC을 형사고소하는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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