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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구합324
종합소득세 과세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는 2009. 9. 3. 건축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6.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되었고,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회사설립일인 2009. 9. 3.부터 2011. 1. 18.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나. 소외회사가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성북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한 후 위 금액이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고, 2016. 4. 2.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745,6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3.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었을 뿐 소외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본문은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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