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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16. 선고 2018재누280 판결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44312 (2017.09.17)

제목

재심제기기간을 도과,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을 도과하였고,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여 청구한 것으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8재누28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신OO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6. 08. 26.

재심대상판결

2017. 03. 22.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5. 3.10.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7. ○○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AAA, 그 자녀들인 BBB(전 부인), BBA, BAA, BAB(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BCC으로부터 서울 ○○구 ○○5가 ○○○-8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원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00000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6.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0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3. 22.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상고심(대법원 2017두00000)에서도 2017. 9. 7.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소정의 30일의 재심제기의 기간은 재심제도의 성질이나 위 법 조항의 문리에 비추어 볼 때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85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7. 3. 2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무렵 원고 주장의 판단유탈 여부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런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30일이 훨씬 지난 2018. 7. 31. 비로소 이 사건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국세청 훈령 해석 등에 관한 판단누락을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의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상소에 의하여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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