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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재누280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2. 7. 서울지방국세청에, 전 장모인 B, 그 자녀들인 C(전 부인), D, E, F(이하 ‘피제보자들’이라 한다)가 전 장인인 G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H 토지 및 건물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였고, 피제보자들이 출처가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에 관하여 수증 사실을 시인하고 2014. 11. 21. 무신고 증여세 212,752,690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자, 이를 인정하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게 ‘원고의 탈세제보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되었고,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내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탈세제보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3. 10. 원고에게, 원고가 한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337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6.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된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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