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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44312 판결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63134 (2017. 03. 22)

제목

(심리불속행)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는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원심요지) 탈세제보자는 등기부등본외에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나 그 외의 자료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관련되거나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7두443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

원고, 상고인

신○○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63134 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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