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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02 2019구합50463
행정처분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피고에게 B, C가 양도소득세를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였고, 위 탈세제보를 과세에 활용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금추징을 전제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포상금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7.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청구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의거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통지로써 원고의 포상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거부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그 위법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의 기재를 비롯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부존재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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