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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5.11. 선고 2017구합83003 판결
해임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83003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18. 4. 11.

판결선고

2018. 5. 1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26. 원고에게 한 이북5도 B소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이북5도 B시 사무소장(이하 'B소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가 2017. 9. 14. 개최되어,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이하 '이북5도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4 제1 내지 4호를 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1호 위반)

원고는 2017. 1. 25. 이북5도시사 등 11명에게 1인당 15,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서 미접수, 정보공개처리대장 미배치, 정보공개청구 미처리와 처리지

연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시행령 제6,

16조를 각 위반하였다.

원고는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B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

1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B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

반하였다.

○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2호 위반)

원고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거부하였다.

원고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월간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11개의

보완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처리하였다.

○ 근무태도 불량(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3호 위반)

· 원고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유연근무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근무상황부에 출장과 외출사유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

○ 사무소장으로서의 품위손상(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4호 위반)

원고는 지도점검 후 제출 요구받은 도민회(청년회)와의 갈등해소방안, 신뢰회복과 화합방

안을 미제출하였다.

원고는 2017. 8. 7. B지구 이북도민연합회 회장단 회의 등에서 B지구 이북도민연합회장

및 사무국장의 공개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각 도의 회장 및

국장에게 배부하여 도민회(청년회)와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다. 피고는 2017. 9. 2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북5도규칙 제9조의 2에서 정하는 해임(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경험 부족과 착오 등으로 발생하였을 뿐,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그 밖에 원고가 임명 이후 B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한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B소장의 임용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5도법'이라 한다)은, 1945. 8. 15.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이하 '이북5도'라 한다) 및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이하 '미수복 시·군'이라 하고, 이북5도와 합하여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이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조사연구업무, 월남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등의 사무를 관장하되(제4조), 이북5도 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6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이북5도위원회 규정이, 그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제1조), 그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두며(제8조 제1항), 그 각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되, 소장은 이북5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제8조 제2항),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8조 제3항), 위 이북5도 시·도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북5도규칙은, 각 사무소에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고 규정하면서(제5조 제1항), 소장은 공개모집하고, 인사위원회의 서류 면접 심사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며 (제5조 제2항), 이북5도 등 출신이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정당에 적이 없고, 신체건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임기 만료일 기준 만 70세 이하이고, 통일과업에 열성이 있는 자를 그 자격기준으로 하고(제6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제7조 제1항), 소장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하되, 이때 해임은 임명을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조의 2 내지 4).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북5도규칙에서 정하는 소장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소장의 임명은,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피고와 소장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소장의 해임 역시 피고가 고권적인 지위에서 행한 공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근로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한 의사표시에 불과할 뿐이어서, B소장인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이 사건 해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이현정

판사강민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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