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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4가합10758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 등을 유지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2. 7.경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① 해교행위: 학내에서 해결해야 할 일을 장외로 나가 언론을 통해 유포하므로 학교 이미지에 큰 피해를 주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는 일을 주도한

점. ② 임원의 본분 망각: 이사회 녹취록을 이사회 결의나 해당자들의 허락이나 결재 없이 무단 유포함,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법인 업무에 관여함. ③ 임원간 분쟁 유발: 언론이나 이메일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므로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결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이사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원고를 이사회에서 축출하기 위하여 자행한 것으로서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3. 판단

가. 학교법인과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이사에 대한 해임은 위임계약의 해지에 해당하여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51442 판결 참조). 또한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의 정관 제24조 제2항도 ‘임기 만료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규정하면서 이사에 대한 해임 사유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사유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임원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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