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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이북5도위원회 규정

[시행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총무과), 02-2287-2604
제1조 (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2조 (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3조 (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4조 (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 8. 19.>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8. 19.>

[전문개정 2010. 7. 26.]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6조 (사무국)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0. 7. 26.]
제7조 (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제8조 (시ㆍ도사무소)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7. 26.]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 7. 26.]
부칙 <대통령령 제5076호, 1970. 6. 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207호, 1981. 2. 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075호, 1996.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이북5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갑류”를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02호, 2010. 7.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6>까지 생략

<187>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99호, 2015. 8.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8>까지 생략

<149> 이북5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0>부터 <38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