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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2460
입주자대표회의의결 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법인 아닌 사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5선거구(8~11라인) 대표 이하 '103동 동별 대표자'라 한다

)로 선임되어 2014. 11. 30.경부터 2016. 11. 29.까지 2년 임기로 재직하다가 2015. 5. 1.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② 동별 대표자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의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권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임사유를 기재한 해임요구(안)을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 및 이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와 입주자 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미리 공개(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해임은 해임절차진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해임투표가 부결되거나 해임절차 기간 내 해임투표를 완료하지 않은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직무정지가 해제되고 동별 대표자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서 제9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동별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의 해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의 해임, 제10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 등의 자진사퇴가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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