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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8누4789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3행까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경험 부족과 착오 등으로 발생하였을 뿐, 원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이 아니며, 그밖에 원고가 임명 이후 B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해임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해임의 취소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 전 항변으로, B소장의 임용행위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공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해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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