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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1 2017구합83003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 이북5도 B시 사무소장(이하 ‘B소장’이라 한다)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이북5도 시도사무소장 징계위원회가 2017. 9. 14. 개최되어, 원고가 아래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하여 이북5도 시도사무소 운영규칙(이하 ‘이북5도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4 제1 내지 4호를 각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해임할 것을 의결하였다.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위반(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1호 위반) - 원고는 2017. 1. 25. 이북5도시사 등 11명에게 1인당 15,000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

- 원고는 정보공개청구서 미접수, 정보공개처리대장 미배치, 정보공개청구 미처리와 처리지연 등의 행위를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시행령 제6, 16조를 각 위반하였다.

- 원고는 회계업무를 수행하면서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여 B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B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다.

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2호 위반) - 원고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월간 추진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한 11개의 보완요구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처리하였다.

근무태도 불량(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3호 위반) - 원고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유연근무를 실시하였다.

- 원고는 근무상황부에 출장과 외출사유를 불분명하게 기재하였다.

사무소장으로서의 품위손상(이북5도규칙 제9조의4 제4호 위반) - 원고는 지도점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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