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8누35578 판결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국패]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5237(2008.10.29)

제목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주금이 가장납입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 나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이 채권을 포함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나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734,721,730원의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24,552,51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의 각 1, 2, 갑7, 9호증, 을l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갑8, 9, 11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AA과 그의 처남인 이BB은 1998. 11. 10. 각 50%의 지분비울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0,000,000원(발행주식 2,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FF창업투자 주식회사(1999. 8. 18. CCCCC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2003. 1. 3. EE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06. 6. 9. DDD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07. 7. 24. GGGG창업투자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0원에, 1999. 8. 20. 1,446,000주를 7,230,000,000원에 각 신주인수를 통해 취득하였고, 1999. 10. 15.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2000. 5. 2.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청구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로써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의 10,000,000,000원에서 23,230,000,000원으로, 총 발행 주식 수 4,646,000주로 각 증가하였다J.

다. 한편, 원고는 2000. 6. 15.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35,50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김AA에게 양도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1. 1.부터 2006. 12. 1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4,15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김AA에게 총 2,225,550,468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16. 김AA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1,022,30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김AA이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함과 동시에 위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고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55,204,260원을 납부ㆍ독촉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을 모두 '이 사건 이전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21.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8. 6. 17. 위 부과처분의 전제로 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30%)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당초의 4,156원에서 3,197원으로 평가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이전 처분의 세액 1,077,512,880원(= 1,022,308,260 원 + 55,204,260원)을 759,274,240원(위 금액 중 734,721,730원만이 위 증여세이고 나머지 24,552,510원은 위 증여세액 체납에 따른 가산금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직권 감액 하는 결정(이 사건 이전 처분 중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남은 위 759,274,240원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김AA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하 '이 사건 주식 양 도'라고 한다.)은 무상양도가 아니라 당초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신주 인수가격 내지 프리미엄을 정산한 것으로,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행위에 해당하여 증여 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김정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② 가사 이 사건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더라도, 이는 김AA이 원고를 기망한 데 따른 것으로,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하였고, ③ 피고 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를 위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김AA의 주금 가장납입에 따라 실재하지 않는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7,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의 1 내지 8, 갑13, 14, 15호증,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을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전HH, 전LL, 당심 증인 이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AA과 이BB은 1998. 11. 10. 각 50%의 지분비율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0,000,000원(발행주식 2,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2) 김AA은 자기 몫의 자본금 5,00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일시 예금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였고,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상 에는 이와 같이 가장납입한 금액만큼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분식회계 처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김AA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되 나중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원고가 취득한 주식 비율이 3분의 1이 되도록 그 주식 중 일부를 김AA, 이BB, 주식회사 MM정공(이하 'MM정공'이라고 한다)에게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한 후, 1999. 7. 1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0원에, 1999. 8. 20. 1,446,000주를 7,230,000,000원에 각 신주인수를 통해 취득하였고 이어 1999. 10. 15.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로써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은 김AA 측 21.52%, 이BB 측 21.52%, 원고 56.96%가 되었다J.

(4) 김AA은 2000. 6.경 실제로는 위 (2)항 기재 가장납입과 분식회계로 인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상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이 넘는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약 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 6. 15.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김AA에게, 321,302주를 이BB에게, 214,201주를 MM정공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소외 회사의 지분비율은 김AA 측 33.05%, 이BB 측 33.05%, 원고 33.90%로 변동되었다).

(5) 그 후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이사인 전HH는 2000. 하반기경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가장납입 및 분식 회계 사실을 보고하였다.

(6) 이에 원고는 김AA에게 김AA의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 저하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하여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하자, 김AA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가장납입한 5,000,000,000원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7) 그러나 김AA이 위 (6)항 기재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원고와 김AA 등(김AA 외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MM정공, 이BB, 김AA, 강NN, 조PP, 최QQ, 김RR, 강SS, 이하 '김AA 등'이라고 한다)은 2001. 2.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담보로서 김AA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921,302주를 법무법인 화백에 보관시켰다.

(8) 그런데, 김AA 등이 이 사건 1차 합의의 이행시한인 2002. 2. 12.이 임박해서도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담보목적으로 보관된 주식 921,302주가 모 두 원고에게 양도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경영권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되자, 이BB은 2002. 1.경 원고에게 '위 담보 목적 보관 주식 921,302주 중 748,006주는 원고가 갖고 나머지 173,296주는 자신이 보유함으로써 원고와 이BB의 주식 비율을 50%씩 하여 소외 회사를 공동 경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역사 회사를 정상화시키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2002. 1. 17. 이BB과 사이에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2002. 2. 18. 김AA, 강태전, 조PP, 최QQ, 강SS(김AA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김AA의 명의수탁자들이다, 이하 '김AA 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담보 목적 보관 주식 921,302주 중 748,006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9) 한편, 원고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748,006주의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원고와 이BB과 사이에서 매수인으로 원고가, 매도인으로 김AA 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판단

(1) 이사건주식양도가증여인지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증여의 의미에 대하여 위 개정 전 법률은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았으나 민법상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할 것이고,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실질이 존재하여야 할 것 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김AA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되, 나중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원고가 취득한 주식 비율이 3분의 1이 되도록 그 주식 중 일부를 김AA 등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고,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그 후 김AA이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이 넘는다며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김AA 등에게 양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양도는 이 사건 약정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원고가 김AA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양도할 만한 이유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대가성 유무는 이 사건 약정과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약정의 형식과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할 무렵에는 이른바 벤처기업인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어렵고 소외 회사의 경영실적이나 전망도 뚜렷하지 아니하여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액면가액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을 인수하되, 향후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그 금액이 1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원고가 위 주식을 시세보다 저가로 인수한 것이거나 위 인수시점부터 평가시점 사이에 경영진의 노력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주식을 저가로 인수함으로써 지급하지 않았던 시세와의 차액 상당 중 일부를 주식인수대금으로 정산하여 추가 지급함과 아울러 경영 성과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김AA 등에게 원고가 당초 인수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위와 같이 새로운 투자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다량의 신주를 시세보다 저가에 인수하면 주식가치가 희석되어 실질적으로 기존 주주들이 주가 하락의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는 이러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주식인수대금을 정산하되, 그 정산에 따른 주식인수대금 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일부를 기존 주주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을 택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양도는 주식인수대금의 정산 지급 및 김AA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김AA이 원고에게 아무런 대가적 출연을 제공한 바 없이 무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사건주식양도가취소되었는지여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의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로 인한 주식가치의 저하를 문제 삼으면서,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김AA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가장납입한 자본금 5,000,0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적 주식가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김AA 등과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김AA 등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921,302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합의마저 이행되지 아니하자 위 합의의 내용대로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담보 목적 주식 중 748,006주를 양도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이나 이 사건 주식양도 계약 자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원상회복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표준산정이적정하였는지여부

주금이 가장납입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 나 주식회사가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위 주주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나 체당납입금반환 채권이 포함된 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는 것 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식의 양도 당시 위와 같이 가장납입을 한 주주가 무 자력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11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가장납입된 5,000,000,000원 중 400,000,000원을 김AA에게 대여하고, 나머지 돈으로 김AA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UUU의 주식 및 기타 투자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였고, 1999년 위 회사의 제무제표상 위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7,2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시가는 1,50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김AA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김AA이 무자력이라고 판단하여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가장납입된 5,000,000,000원을 포함하여 소외 회사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표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 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는 대가관계가 수반된 유상행위에 해당하여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가사 이 사건 주식양도를 증여로 보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납입에 따라 실재하지도 않고, 회수가능성도 없는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여 주식가치를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