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구합15237 판결
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사기에 의하여 주식을 가져간 것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1895 (2007.08.16)

제목

주식을 증여한 것인지 또는 사기에 의하여 주식을 가져간 것인지 여부

요지

수증자의 기망에 의하여 주식을 증여하였다고 하나, 동 증여계약이 사기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동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734,721,730원의 부과처분과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24,552,51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에는 위 가산금 부분까지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위 가산금의 납부를 고지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니라, 납부독촉처분이므로 위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3, 4호증의 각 1, 2, 갑7, 9호증, 을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갑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김○한과 그의 처남인 이○곤을 1998. 11. 10. 각 50%의 지분비율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0,000,000원(발행주식 2,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창업투자 주식회사(1999. 8. 18. ○○○내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2003. 1. 3. ○아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06. 6. 9. ○○스창업투자 주식회사로, 2007. 7. 24. ○○○드창업투자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1999. 7. 1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0원에, 1999. 8. 20. 1,446,000주를 7,230,000,000원에 각 신주인수를 통해 취득하였고, 1999. 10. 15.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2000. 5. 2. 위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청구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로써 소외 회사의 자본금은 설립 당시의 10,000,000,000원에서 23,230,000,000원으로, 총 발행주식 수 4,646,000주로 각 증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0. 6. 15.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535,50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김○한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6. 11. 1.부터 2006. 12. 1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김○한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1주당 가액을 4,156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김○한에게 총 2,225,550,468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2. 16. 김○한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1,022,308,2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김○한이 위 증여세를 체납하자 2007. 5. 17. 원고에 대하여 위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를 함과 동시에 위 증여세를 부과ㆍ고지하고 위 증여세에 대한 가산금 55,204,260원을 납부ㆍ독촉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을 모두 '이 사건 이전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1. 19.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2. 21. 기각되었다.

바. 한편, 피고는 2008. 6. 17. 위 부과처분의 전제로 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을 (30%)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이전 처분의 세액 1,077,512,880원(= 1,022,308,260원 + 55,204,260원)을 759,274,240원(위 금액 중 734,721,730원만이 위 증여세이고 나머지 24,552,510원은 위 증여세액 체납에 따른 가산금인 것으로 보인다)으로 직권 감액하는 결정(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감액경정을 거쳐 남은 위 759,274,240원의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 6. 15. 김○한에게 이 사건 주식을 금전적 대가 없이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김○한이 원고를 기망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불법행위(사기)에 의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증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김○한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구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의 1, 2, 갑4호증의 1, 2, 갑7, 8, 10호증, 갑11호증의 1, 2, 3, 갑12호증의 1 내지 8, 갑13, 14, 15호증, 을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 을7호증의 1, 2, 을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전○수, 전○수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김○한과 이○곧ㄴ은 1998. 11. 10. 각 50%의 지분비율로 출자하여 자본금 10,000,000,000원(발행주식 2,000,000주, 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2) 김○한은 자기 몫의 자본금 5,000,000,000원을 일시 차입하여 자본금으로 일시 예금하고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상환하였고, 소외 회사의 재무제표 상에는 이와 같이 가장납입한 금액만큼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분신회계 처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김○한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투자할 것으로 권유받고 김○한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5,000원에 인수하되 나중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 이상이 되면 원고가 취득한 주식비율이 3분의 1이 되도록 그 주식 중 일부를 김○한, 이○곤, 주식회사 ○○정공(이하 '○○정공'이라고 한다)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후, 1999. 7. 15. 소외 회사의 주식 1,000,000주를 5,000,000,000원에 1999. 8. 20. 1,446,000주를 7,230,000,000원에 각 신주인수를 통해 취득하였고 이어 1999. 10. 15. 소외 회사의 전환사채를 30,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주식 200,000주를 취득하였다(지분비율은 김○한 측 21.52%, 이○곤 측 21.52%, 김○실 56.96%가 되었다_.

(4) 김○한은 2000. 6.경 실제로는 위 (2)항 기재 가장납입과 분식회계로 인하여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재무구조상 소외 회사 주식의 1주당 가치가 10,000원이 넘는다'고 원고를 속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00. 6. 15.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 중 이 사건 주식을 김○한에게, 321,302주를 이○곤에게, 214,201주를 ○○정공에게 양도하였다(이로써 지분비율은 김○한 측 33.05%, 이○곤 측 33.05%, 원고 33.90%로 변동되었다).

(5) 그 후 소외 회사의 회계담당이사인 전○수는 2000.하반기경 원고로부터 소외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가장납입 및 분석회계 사실을 보고 하였다.

(6) 이에 원고는 김○한에게 김○한의 가장납입 및 분식회계로 인해 자신이 보유한 소외 회사 주식의 가치 저하를 문제 삼으며 이에 대하여 각종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항의하자, 김○한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가장납입한 5,000,000,000원을 납입하겠다고 약속하였다.

(7) 그러나 김○한이 위 (6)항 기재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원고와 김○한 등(김○한 외에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정공, 이○곤 김○한, 강○진, 조○혁, 최○철, 김○태, 강○금, 이하 '김○한 등'이라고 한다)은 2001. 2.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른 담보로서 김○한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921,302주를 법무법인 화백에 보관시켰다.

김○한 등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의 주식 3,071,006주를 2002. 2. 12.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고 그 주식매각대금으로 김○한이 분식회계로 장부에 계상한 5,000,000,000원 상당을 소외 회사에 납입하기로 한다.

만일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김○한 등이 위 합의 이행의 담보로서 제공한 소외 회사의 주식 921,302주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8) 그런데, 김○한 등이 이 사건 1차 합의의 이행시한(2002. 2. 12.)이 임박해서도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담보목적으로 보관된 주식 921,302주가 모두 원고에게 양도됨으로써 소외 회사의 경영권까지 함께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되자, 이○곤은 2002. 1.경 원고에게 '위 담보 목적 보관 주식 921,302주 중 748,006주는 원고가 갖고 나머지 173,296주는 자신이 보유함으로써 원고와 이○곤의 주식 비율을 50%씩 하여 소외 회사를 공동 경영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역시 회사를 정상화 시키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2002. 1. 17. 이○곤과 사이에ㅐ 위 제안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에 따라 2002. 2. 18. 김○한, 강ㅍ전, 조○혁, 최○철, 강○금(김○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김○한의 명의수탁자들이다, 이하 '김○한 측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담보 목적 보관 주식 921,302주 중 748,006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았다.

(9) 한편, 원고가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748,006주의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이○곤과 사이에 매수인으로 원고가, 매도인으로 김○한 측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6. 15. 김○한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한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므로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증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여계약이 사기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소정의 증여자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의해 증여를 한 증여자를 배제하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가사 원고의 주장을 '2000. 6. 15.자 증여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한의가장납입 및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로 인한 주식가치의 저하를 문제삼으면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여 이 사건 주식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위 증여계약으로 인한 손해를 보전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김○한으로 하여금 소외 회사에 가장납입한 자본금 5,000,000,000원을 실제로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회사 주식의 실질적 주식가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그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김○한 등과 이 사건 1차 합의를 하였고, 그 합의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김○한 등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921,302주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합의마저 이행되지 아니하자 위 합의의 내용대로 담보권의 실행으로 위 담보 목적 주식 중 748,006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위 증여계약 자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원상회복받은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만, 원고가 2002. 2. 18. 이 사건 2차 합의에 따라 김○한 측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748,006주를 무상으로 양도받은 것을 당초 2000. 6. 15.자 증여계약을 일부합의 해제하여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급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는 그 신고기한을 증여일로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는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0. 6. 15. 김○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고 그 신고기한(2000. 9. 15.)이 한참 지난 2002. 2. 18.에야 비로소 김○한 측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748,006주를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위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합의 해제되었다 하여도 증여가 있은 대로부터 그 신고기한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적법하게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