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435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47]
판시사항

가. 비출자임원이 경영 성과의 공로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은 경우, 증여 해당 여부

나. 회사의 실질적 사주인 대표이사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로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한 자가 그 임원으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나. 주식의 양도가 비출자임원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대표이사가 회사의 95%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가 비출자임원에게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므로 회사의 비출자임원에 대한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명 담당변호사 김대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증여세는 무상의 재산 수여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의 대가라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자가 원고로부터 경영상태를 호전시킨 공로라는 대가적 출연을 받은 소외회사라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백화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이래 1985년 경까지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적자를 면하지 못하게 되자 1986.2.경 신세계백화점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원고를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여 경영케 한 결과 원고가 경영한지 1년 2개월여만에 경영상태가 급격히 개선되었고, 이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상의 사주인 소외 1이 원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그 대가로서 원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1987.4.6. 위 회사의 전직원이 모인 조회석상에서 당시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3인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다는 양도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것인 바, 1987.4.6.자 주식양도증서는 위 소외 1이 아닌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 회사의 경영상태를 개선시킨 공로에 대한 특별상여의 성질을 가지는 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수여도 위 소외 1 개인에 의하여 은밀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소외 회사의 공식석상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자는 위 소외 1 개인이 아니라 소외회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실제로 원고에 대한 주식의 수여를 위 소외 1 소유의 주식으로써 한 것은 위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주식양도채무를 인수하거나 그 이행의무만을 인수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원고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공로주 명목의 특별한 보수인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그 지급결정이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소외 회사의 주식 95%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그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겠다고 하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소외 회사 주주총회에서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임은 당연하므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78.1.10. 선고 77다178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위 소외 1일지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 경영의 급격한 호전에 대한 공로의 대가로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상 이를 무상의 재산수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표현한 잘못은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소외 회사와 원고와 사이에 대가적 출연이 있는 경우이어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세에 있어서 증여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2.15.선고 94구1546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