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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두23372 판결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35578 (2009.11.25)

제목

주식이 가장 납입된 경우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요지

주금이 가장납입된 경우 주식회사는 주주에 대하여 가장납입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거 나 주주의 주금을 체당 납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식의 양도가액 평가에 있어서 이 채권을 포함하여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나 주주가 무자력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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