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당초처분을 유지한 사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장 기재의 처분일은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및 경정ㆍ고지 등
(1) 원고는 2004. 8. 26. BB철강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처남인 김AA에게 양도하고 2004. 11. 30.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48,000,000원, 취득가액을 30,0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양도소득세 1,395,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김AA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2008. 8. 18.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 207,951,717원으로 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납부한 1,395,000원을 뺀 나머지 양도소득세 206,556,7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2008. 11. 4.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이의신청은 2008. 12. 17.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9. 3. 18. 같은 이유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 역시 2009. 6. 2. 기각되었다.
(4)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8. 18. 같은 이유로 김AA에게도 증여세 463,060,590원을 결정하고(김AA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와 저가양수 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음),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장은 김AA에게 위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민사판결의 확정 및 경정청구
(1) 김AA은 2009. 1. 18.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7}단6895호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따른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7. 3. '김AA이 1999. 1. 4. 소외 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주식 중 6,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4년경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김AA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김AA의 원고에 대한 매매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인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확인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09. 8. 19. 이 사건 확인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2009. 12. 2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O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하여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
O 이 사건 확인판결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제자백에 준하는 판결이므로,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판결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에 해당함에 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확인판결이 위 규정의 '판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의 도입취지와 위 규정, 그리고 위 판결을 실질적인 다툼이 없었던 의제자백 판결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의 결과를 자신이 의도하는 대로 조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판결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재판에 의한 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2, 15호증 을 2 내지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AA은 원고의 처남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김AA에게 이전하여 준 후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기까지 하였다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거래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명의 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시작 하였고, 김AA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자 그 무렵부터 이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투기 시작한 점, ③ 그런데 이후 김AA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이전에 따른 매매대금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는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위 소송에서는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모호하게 답변한 점, ④ 또한 원고는 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인 "소외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원고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당시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라는 진술만을 한 점 ⑤ 만일 이 사건 확인판결이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물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다른 것으로 되어, 원고와 김AA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확인판결은 원고와 김AA이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기초가 된 거래 또는 행위가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한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내기 위하여 실질적인 다툼이 없이 이루어진 재판의 결과 신고ㆍ확정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