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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4 2020나2033412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1)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20억 원을 출자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는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법적 성격이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이 아닌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조합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조합은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립되어 2015. 4. 27. 등록된 D조합인데, 이 사건 조합의 규약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을 제7, 9호증). 가) 목적: D조합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규약 제1조). 나) 명칭 및 소재지: 조합의 명칭은 ‘C조합’라 하고, 그 사무소는 업무집행조합원인 피고의 본점에 둔다(규약 제2조). 다)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고(규약 제12조),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에는 업무집행조합원, 유한책임조합원 및 특별조합원이 있다(규약 제13조). 라) 의사결정기관: ①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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