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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5가합2751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 B조합)

가. 주장의 요지 피고 B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그 성격이 민법상 조합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민법상 조합을 상대방으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을가 제1, 3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15. 6. 18. 결성총회를 통해 조합규약을 승인하고 그 무렵 설립되었는바, 피고 조합의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목적 :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조합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약 제1조). 나) 조합원의 자격 및 구성 :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규약 제12조), 조합원에는 대표조합원(설립 당시 D이었다가 E으로 변경)과 일반조합원(설립 당시 F이었다가 G, ㈜H, ㈜I로 변경)이 있다(규약 제13조). 다) 의사결정기관 : 의사결정기관으로 조합원 총회를 두고,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대표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 각각 개최하고, 대표조합원이 이를 소집한다.

조합원 총회의 일반결의 요건은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이고, 특별결의 요건은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이다

(규약 제4조 제12호, 제13호, 제24조). 라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 : 대표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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